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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여행소식

[중앙일보]항공사 수하물 분실 최대 3800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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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춘추여행사
댓글 0건 조회 12,347회 작성일 22-06-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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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전 숙지 사항]
결항 여부 수시로 확인해야
오전 항공편이 대처에 유리

여행 수요 급증과 인력 부족 영향으로 연일 결항, 연착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여행객들이 알아야 할 항공 현황, 결항 대처법 등을 문답식으로 보도한 내용을 소개한다.
 
▶결항·지연 현황
 
플라이트어웨어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동안 항공편의 3.5%가 취소됐으며 여행 예약앱 호퍼는 전국 공항서 이륙하는 항공편의 약 4분의 1일 매일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6월 지연 건수는 5월보다 약 22%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악천후 이외에 조종사, 승무원 등 인력 부족 영향으로 인한 결항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항공편수를 줄이고 일부 노선은 운항을 중단하고 있다.
 
▶결항·지연 대처
 
공항에서 항공사에 전화하거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연락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처법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서둘러 연락할 것이 권고된다. 대체 항공편을 찾았다면 바로 예약하고 타항공사도 알아봐야 한다. 연방 항공국은 결항 시 항공사가 크레딧이 아닌 환불을 해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권 가격이 치솟고 있어 상황에 따라 환불보다는 재예약이 유리할 수도 있다. 국내 항공사들은 승객의 숙박이나 관련 비용을 지원해 줄 의무가 없으며 항공사 정책에 따라 규정이 달라 확인해야 한다.
 
▶수하물 분실
 
수하물 분실시 즉시 항공사에 알리고 배송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연방 규정에 따라 국내선 항공사는 수하물 분실 또는 지연과 관련된 비용을 최대 3800달러까지 부담해야 한다. 항공사에 따라 보상액수가 커질 수도 있다. 휠체어와 같은 의료 또는 관련 보조장치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보상 한도 적용이 안 돼 최초 구매가격까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수하물 분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행 스케줄 선정
 
여행 전문가들은 중요한 일정의 경우 최소 하루 일찍 도착하는 항공편을 이용하고 하루 중에는 가능한 아침 시간대가 결항, 지연에 대처하기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일부 공항은 승객들에게 국내선의 경우도 출발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할 것을 권고하기 시작했다. 해외여행이나 연결 항공편 이용 시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기내 안전 규정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대중교통에 대한 마스크 의무화를 철회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여부는 승객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국제 여행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 검사를 요구하고 있어 출발 전 확인해야 한다. CDC는 아프면 여행을 자제할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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