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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항공대란 속 결항·지연…환불 받기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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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춘추여행사
댓글 0건 조회 11,435회 작성일 22-08-0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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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한 조건 명확히 개선

▶ 연방 교통부 개정안 마련


앞으로 항공편의 결항과 지연으로 인한 항공권 환불 받기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가 항공사들의 임의적인 환불 정책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 추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그동안 항공사들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적용해 ‘항공대란’ 속에 환불마저 어려워 ‘엿장수 맘대로’라는 항공 여행객들의 불만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일 LA 타임스는 연방 교통부가 항공편 결항과 지연에 따른 항공권 환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항공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권 환불 개정안 추진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피터 부티지지 연방 교통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항공 여행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항공사에게서 제때 항공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권 환불 개정안의 핵심은 모호했던 환불 조건을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하는 데 있다. 항공사가 임의적으로 환불 규정을 적용해온 관행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저한 변경’(significant change)으로만 규정된 것에 항공편의 출도착 변동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기된다. 현저한 변경 상황에는 국내선일 경우 출도착 시간이 3시간 이상 변경되거나 국제선은 6시간 이상 출도착 시간이 변경되면 모두 현저한 변경에 해당된다.


또한 항공권 환불을 현금 지급 대신 크레딧이나 항공권 바우처로 지급하는 현행 환불 제도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팬데믹 기간 중에 연방정부의 공적 자금을 지원 받은 항공사인 경우에는 항공권 환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항공사 대부분이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항공권 환불은 현금 지급 방식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환불로 받은 크레딧과 바우처도 코로나19로 인한 연방 정부의 여행 제한 조치로 항공 여행을 하지 못한 경우 사용 기간 제한이 풀려 유효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항공업계는 연방 교통부의 환불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 승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반응과 여전히 코로나19 여파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을 내보였다. 미국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권 환불로 2020년 130억 달러를, 지난해엔 80억 달러를 각각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연방교통부 내 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첫 공청회를 시작으로 법제화 과정에 들어간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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