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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공항 가기전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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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춘추여행사
댓글 0건 조회 14,330회 작성일 22-06-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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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문 시민권자들 시행 사실 모르고 나가 수속 늦어져 허둥지둥

한국방문전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수속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 정부의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조치 이후 미주 한인들의 한국 방문이 활발해지면서‘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승인을 하지 않아 공항에서 탑승 수속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는 한국의 사증면제협정 체결 국가 및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K-ETA 신청은 일반 PC를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www.k-eta.go.kr)를 통해 가능하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면 모바일 사이트(m.k-eta.go.kr)에서 가능하다. 10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절차이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공항에서 부랴부랴 신청을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실수 등으로 탑승이 늦어져 당황하기 일쑤다. 다음은 한국 법무부가 공개한 문답풀이다.

-한국에 방문하려고 할 때 K-ETA가 필수인가?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9월1일부터 K-ETA를 본격 시행했다. K-ETA를 발급받지 않은 K-ETA 대상 국가 국민은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할 수 없다.

-K-ETA 신청시 별도로 필요한 것과 소요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된다. 현재 유효한 여권 및 이메일 주소, K-ETA 신청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는 크레딧카드 또는 데빗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지 않고 PC를 이용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얼굴 사진을 업로드하기 위한 사진 파일이 필요하다.

-수수료 액수와 결제 카드는

▲K-ETA 신청 수수료는 한화로 1만원(부가수수료 등 별도)이며, 비자와 매스터카드 등 국제 크레딧카드 및 데빗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수수료를 결제한 이후에는 불허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신청시 필요한 얼굴사진 파일은 여권사진과 동일해야 하나

▲아니다. 그러나 다음의 조건은 준수해야 한다. 컬러사진, JPG 파일, 사진 용량은 100KB 이하, 가로 세로 600픽셀 이하, 모자 및 스카프, 선글래스 등 착용 금지, 화려한 패턴의 옷 착용 자제, 사진의 75% 이상 얼굴 전면이 나오도록 하며, 눈을 뜬 채로 카메라 정면을 응시한 사진 등이다.

-동반인과 함께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그렇다. 대표 신청인 1명이 가족 등 동반인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 결제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며,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기간은

▲한국행 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한다. K-ETA 신청 후 보통 24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수일이 소요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신청자가 제출한 이메일로 결과가 송부된다. 또, K-ETA 웹사이트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번호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불허됐을 때 한국 입국을 원하면 총영사관을 방문해 한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K-ETA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다. 다만, K-ETA 신청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이 남아있지 않다면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까지만 K-ETA가 유효하다.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경우는

▲한국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한국 사증(비자)을 소지한 사람, 선원이나 승무원 자격으로 입국하는 사람, 유효한 ABTC 카드 소지자,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입국 전에 미군 당국에서 법무부에 K-ETA 면제를 신청하여 면제 허가를 받은 사람,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 환승객, 직항으로 제주도나 양양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등이다. 다만, 제주도와 양양 방문 후 이외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에 K-ETA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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