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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입국 전 신속항원 또는 PCR 검사 받으면 격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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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춘추여행사
댓글 0건 조회 12,404회 작성일 22-06-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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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면제를 받는다. 백신을 아예 맞지 않았거나 1차 접종 혹은 2차를 맞고 유효기간이 지났더라고 이제는 해외입국 시 자가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어린이를 동반해야 하는 미주 한인들은 한국 입국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심했으나 백신 접종 여부 조항이 폐지가 되면서 반색하고 있다.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 해제 보도(2022년 6월3일자 1면) 이후 본보에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를 토대로 미주 한인들이 한국 방문 시 요구되는 필수요건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격리의무 해제 조치의 골자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필수 충족 요건이었던 백신 접종 여부 폐지와 입국 전·후 총 2회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계속 유지다. 입국 전에는 PCR검사와 신속항원 검사 모두 인정이 되며 입국 후 3일 이내 주소지나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 8일 전에 입국해 격리 중인 미접종 입국자에게 소급 적용되나

▲그렇다. 소급 적용해 8일부로 격리가 전부 해제된다. 다만 입국 검사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내 지침에 따라 격리 조치한다.

- 한국 방문객이 ‘음성확인서’ 제출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면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혹은 24시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인정된다.

- 홈키트 진단 음성확인서 혹은 항체(Antibody) 검사도 인정되나

▲안된다.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라도 검체 채취를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이 안된다. 항체 검사도 인정하지 않는다.

- 음성확인서 검사 및 발급 기준은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 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그리고 전문가용 항원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6월9일 오후 10시 출발 시 6월7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 음성확인서 또는 8일 O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 음성확인서이다.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는 무엇인가

▲한국 입국 전 검역과 관련한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이다. 약관 동의를 한 후 이메일과 여권 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검역정보, 건강상태를 입력한다. 건강상태에서 인정하는 음성확인서를 업로드 해야 하는데 항공기 탑승 2일전부터 입력이 가능하다.

- 한국 입국 후 받아야 하는 검사는

▲입국 후 3일 이내 주소지나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급적 당일 공항에서 검사하길 권유한다.

-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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