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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한국 방문 시민권자 ‘전자여행허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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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춘추여행사
댓글 0건 조회 4,570회 작성일 23-03-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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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 시민권자 ‘전자여행허가’ 면제

한국 정부, 관광 활성화 목적
4월~내년말까지 한시적 시행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무비자 방문 시 필요했던 전자여행허가(K-ETA) 사전 신청이 내년까지 면제된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일본, 대만 등 22개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K-ETA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 정부는 29일(한국시각)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 거부율이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K-ETA를 면제해 올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도 K-ETA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르는 혜택을 원할 경우 기존처럼 출국 72시간 전 K-ETA를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1인당 1만원이다.
 
시민권자 중 이미 K-ETA를 받았다면 별도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21년 도입된 K-ETA는 한국과 사증 면제협정을 맺거나 한국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0개국 국민이 관광·행사 참석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신청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시민권자가 한국을 무비자 방문하려면 출국 전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입국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웹사이트가 한국어와 영어로만 제공돼 ‘입국 장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모든 내·외국인 여행자의 한국 입국 때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도 5월 1일부터 폐지한다. 앞서 관세청은 국민 편의와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오는 7월부터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이날 회의에서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통계를 보면 100명의 내외국인의 입국자 중 99명은 신고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명 모두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형재·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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