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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입국불허 송환’ 한국 국적자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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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춘추여행사
댓글 0건 조회 4,488회 작성일 23-03-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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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로부터 입국 불허 결정을 받았거나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한인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15일 국토안보부(DHS) 이민 단속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공항 등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한국 국적자는 총 2811명이다. 전년(2020년·2407명) 대비 약 17% 증가했다.

 

이는 사상 최다로 2016년 899명, 2017년 915명, 2018년 1788명, 2019년 1880명 등 한국으로 송환된 한국 국적자는 6년 연속 늘고 있다.

 

제이미 김 변호사(LK법률그룹)는 “DHS가 집계한 최신 통계로 팬데믹 기간이었음에도 한국 국적자뿐 아니라 전체 송환건 자체가 사상 최다로 나타났다”며 “그만큼 당국이 입국 심사, 불법 이민자 단속 등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DHS에 따르면 ‘송환(return)’은 입국 심사대 등에서 서류 미비, 거주목적 의심, 범죄 전력 등의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거나 이민 단속에서 적발돼 자진 출국(추방 제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난 2021년 집계된 총 송환건을 보면 한 해 동안 17만8227명이 송환됐다.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 국적자(3만7863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멕시코(3만6269명), 인도(2만1493명), 중국(2만1256명), 캐나다(1만1984명) 등의 순이다. 한국 국적자의 송환건은 터키(2959명)에 이어 열 번째로 많다.

 

주미한국대사관도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은 불법 이민자, 테러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여행객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영사과 측은 ▶입국심사관에게 과거 미국 체류 시 체류 기관 초과 사실이 없다고 잘못 대답 ▶귀국항공편 미소지, 체류지 미정 ▶취업 의심 ▶불법 체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송환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DHS는 미국 입국 불허(inadmissibility) 결정 건수도 따로 취합했다.

 

DHS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입국 불허 결정이 내려진 한인은 총 2421명이다. 전년(1726명)과 비교하면 40%나 급증한 것으로 이 역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2012년(520명)과 비교하면 무려 400% 가까이 급증했다. 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 불허 결정은 2018년(1032명), 2019년(1209명) 등 4년 연속 증가세다.

 

미국 정부는 중범죄 전과자, 과거 미국서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된 경우, 전염병 보유자, 타인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테러 또는 국가 전복 기관 등에 관련된 사람에게 원천적으로 입국 불허 결정을 내리고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과거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추방 명령을 받아 한국으로 간 경우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10년간 입국 불허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며 “입국 금지 조치나 비자 거절 등은 강력 범죄 전력, 비자 신청 시 위증 등 여러 이유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입국 금지 불허 결정이 가장 많이 내려진 국가 역시 필리핀(4만5647명)이었다. 이어 중국(2만2355명), 캐나다(1만3025명), 멕시코(1만630명), 러시아(8970명), 우크라이나(857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DHS는 미국 내 중범죄 관련 유죄 판결 등의 이유로 추방(removal)한 건수도 취합했는데 대부분이 중남미 지역 국적자였다.

 

DHS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추방당한 외국 국적자는 총 8만9191명으로 이중 약 60%(5만4138명)가 멕시코 국적자였다. 이어 과테말라(7701명), 온두라스(5038명), 콜롬비아(3024명), 엘살바도르(2778명)등의 순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마약 등 불법 약물 유통 및 소지(9019명), 중폭행(5898명), 성폭행(1986명), 총기 사용(1769명) 등의 순으로 추방당한 경우가 많았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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